미국연수기/연수 떠나기 전

[미국연수] 각종 보험(연수자 보험, 한국의료보험처리 등)

사막의 여우 2017. 4. 3. 0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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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연수를 떠나게 되면 여러 보험이 필요하고 처리해야 하는 보험도 있다.

특히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보험이 필요하다.

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의료보험처럼 혜택을 받으려면 꽤 많은 보험금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.

어떤 경우는 꽤 많은 보험료를 냈는데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.

그럼 미국 연수에 필요한 보험들을 정리해 보겠다.

 

1. 연수자 보험 (한국에서 가입)

: DS-2019 발급 전 학교에 제출해야 하거나 J비자 신청할 때 필요하다.

미국 학교나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Federal Regulations(보험 최소보장 요구조건)를 잘 확인하고 그것에 맞춰서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.

대학의 경우 J1비자 신청자는 학교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.

1인당 1년에 2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.

보통 보험회사에서 연수자는 1인당 150~200 만원의 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.

우리는 연수기관 Federal Regulations 만 맞추는 상품으로 해서 1년에 1인당 20만원 보험을 들어서 갔다.

<어시스트 카드>라고 다국적 보험회사이다.

우리 가족은 한국에서도 병원을 잘 안 다녔기에 학교 제출용 요건만 지켰다.

이 보험으로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할 때 미국 병원서 혜택을 볼 생각은 전혀 없었다.

미국에 연수를 갔더니 한국에서 연수 온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1인당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고 보험을 들어 왔었다.

대부분 그 만큼의 가치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.

우리가 들었던 보험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다.

한국 돌아가기 전 낸 보험금이 아까워 치과 치료나 피부과 치료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.

가입 당시와 달리 미국 와서 보니 막상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.

보험 적용 범위를 잘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미국에서 생활 하려면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은 들어야 하니 많은 부분은 이 보험에서 해결된다.

차라리 미국 자동차 보험을 풀-커버 보험으로 들면 의외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았다.

미국에서 아플때  죽지 않을 정도면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치료 받는 것이 어떤 보험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.

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잘 판단하길 바란다.

 

2.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 (미국에서 가입)

: 이 두 보험은 미국에 입국 한 후에 자동차를 사고 집을 계약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다.

자동차 보험에 집 보험을 같이 가입하면 할인이 되므로 같이 들면 좋다.

만약 집을 먼저 계약하면 아파트 Leasing Office에서 계약할 때 바로 가입해야 한다.

그때는 아파트에 연계된 곳에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 집 보험도 같이 가입한다고 하면 변경 처리해준다.

우리는 자동차 구입 할 때 미국 보험회사인  farmers 보험의 써니 베일 대리점을 한국교민이 운영하셔서 그 곳에 가입 했다.

한국 교민이셨는데 친절히 잘 안내해 주시고 처리도 잘 해주셨다.

우리는 자동차를 새 차로 구입해서 풀-커버 보험으로 들고 집 보험 업체도 같이 변경했다.

우리는 연수 기간 중 1번의 자동차 사고와 렌터카로 여행 갔다가 차량 내 물건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내 소유 자동차의 풀-커버 보험 덕분에 도난 맞은 물건 가격의 100%를 보상 받았다.

2건의 사건 덕에 미국에서 보험사고 처리 방법도 자세히 몸소  겪어 보고 별 경험을 다 해봤다.

이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수생활 기록에 자세히 포스팅 할 계획이다.

재미난 경험이었다.

 

3. 한국의 직장의료보험 처리

: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며 연수를 가는 경우 급여에서 그대로 직장 의료보험료가 빠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아니면 회사 총무 팀에서 알아서 연수기간 동안 보험료를 정지하고 안 내게 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다.

후자는 총무과 직원이 일을 잘하는 경우일 것이다.

 

 아래의 사항을 알고 처리해서 쓰지도 않는 의료보험료를 납입하는 일은 없도록 하자.

 

-연수 떠나기 전 회사 총무과나 의료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미국 연수로 한국에 없으니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.

 

- 연수 떠나기 전 처리하지 않았다면 연수 다녀 온 후 의료보험 공단이나 회사 총무 팀에 요청해서 미국 연수 기간 중 납입한 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.

 

- 단, 나의 직장의료보험에 한국에 남아 계신 부모님이 올려줘 있으면 100% 환급은 안 되고 50%만 환급된다.

 

- J1비자 당사자가 한국에 돌아와 직장에 복귀하고 가족만 미국에 있는 경우는 전혀 환급이 안 된다.

 

미국 떠나기 전 치과 치료나 평소 필요한 약들은 한국서 미리 처방 받아서 가지고 가야하고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경 처방전을 가져가야 한다.

미국은 CVS 같은 곳이나 슈퍼마켓에 대부분의 상비약들은 바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.

한국보다 마트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서 찾아보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.

스마트폰 들고 가서 영어로 된 의학용어 번역만 해서 찾으면 된다.

 

위의 내용은 순전히 건강한 우리 가족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본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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