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세에 시작하는 노후준비/무엇을?

[노후 준비 자격증-제 1탄] 법무사 연봉 및 전망& 시험 정보

사막의 여우 2025. 3. 12. 21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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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세부터 은퇴 후 노후준비로 자격증을 퇴직 전에 따두는 것도 노후 준비의 한 가지 옵션일 겁니다.

이 경우는 좀 더 일찍 50세 정도부터 준비해 두고 천천히 준비해서 도전한다면 은퇴 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. 

법무사는 공인중개사나 노무사 보다 좀 더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만 수입은 더 높다고 합니다.

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있어서 첫해는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삶에 활력도 되고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법무사 자격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.

법무사 연봉 및 진로: 현실적인 전망과 성공 전략

법무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부동산 등기, 상업 등기, 민사 서류 작성 등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법무사의 연봉과 진로에 대해 궁금해하는데요.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의 평균 연봉, 취업 및 개업 전망,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1. 법무사 연봉, 얼마나 받을까?

법무사의 연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◆초기 연봉 (수습 법무사)

  • 법무사 시험 합격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수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월 200~300만 원 수준으로, 다른 전문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.

◆개업 법무사 연봉

  • 법무사는 개업 여부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.
  • 서울, 경기 등 대도시에서 개업하면 연봉 1억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, 경쟁이 치열합니다.
  • 지방에서는 경쟁이 덜하지만, 의뢰인 수가 적어 월 500만~8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.

◆법무사 사무소 취업 연봉

  • 개업이 부담스러운 경우 법무사 사무소나 기업의 법무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연봉 4,000만 원~7,0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며, 경력에 따라 증가합니다.

2. 법무사 진로: 취업 vs. 개업, 무엇이 유리할까?

법무사의 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1) 개업 법무사

  • 장점:
   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소득 가능
    업무 자유도가 높음
    성공 시 연봉 1억 원 이상 기대 가능
  • 단점:
     초기 비용이 필요 (사무실 임대, 직원 채용 등)
    경쟁이 치열하고, 영업력이 중요

2) 취업 법무사

  • 장점:
    안정적인 소득 보장
   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    초반에 고정 수입 확보 가능
  • 단점:
    연봉 상승 폭이 제한적
    승진 기회가 적음

3. 법무사로 성공하는 전략

1) 전문 분야 특화하기

  • 부동산 등기, 상업 등기, 기업 법무, 가족 법률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

2) 네트워크 및 마케팅 활용

  • 온라인 홍보(블로그, 홈페이지, 유튜브 등)를 통해 의뢰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3) 지속적인 공부와 업데이트

  • 법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므로, 최신 법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.

4. 법무사 시험정보

자세한 정보는 대한민국 법원 시험 정보 홈페이지(exam.scourt.go.kr)에서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. 

접수 기간 중 09:00 ~ 18:00에 접수할 수 있으며,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 

 

 

1. 선발 예정인원 :130명

2. 시험 일정

  • 1차 시험 원서접수: 2025년 5월 12일(월) ~ 5월 16일(금) 
  • 1차 시험: 2025년 8월 30일(토)
  • 1차시험 합격자 발표: 2025년 9월 24일(수)

 

  • 2차 시험 원서접수: 2025년 9월 25일(목) ~ 9월 30일(화) 
  • 2차 시험: 2025년 10월 31일(금)과 11월 1일(토) 
  •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: 2026년 2월 4일(수)

3.  시험 과목

구분 1차 시험(객관식 필기) 2차 시험(주관식 필기)
1 과목 헌법(40), 상법(60) 민법(100)
2 과목 민법(80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(20) 형법(50), 형사소송법(50)
3 과목 민사집행법(70),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(30) 민사소송법(70),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(30)
4 과목 부동산등기법(60), 공탁법(40) 부동산등기법(70), 등기신청서류의 작성(30)

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.

 

4.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  •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(https://exam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.
  •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 3.5㎝×4.5㎝(140×180 pixel)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 jpg(jpeg)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, 응시수수료(제1차 시험 : 20,000원, 제2차 시험 : 40,000원)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(카드결제, 실시간 계좌이체, 휴대폰결제)이 소요됨.
  •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(시험장소)을 선택할 수 있고(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 중에서 택일),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(시험장소)을 변경할 수 없음.2차 시험은 응시지역(시험장소)을 선택할 수 없음.
  •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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